[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2차 송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사건은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했다”면서 “2차 송환을 요구했고, 이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이 “2차 송환에 응하지 않고 또 3차에도 응하지 않으면”이라고 재차 묻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