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회사 등은 2020년 8월 대포통장 유통을 했지만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속여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7회에 걸쳐 19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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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 등을 감사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감사는 국회와 언론에서 대규모 국가재정이 단기간에 집행된 데 대해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실지 감사는 작년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감사원은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취지와 달리 55만 8000개 사업자에 3조 12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사업자도 6만 3000개, 1120억원, 부정수급은 321개 사업자 21억원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3007억원 지원했고, 피해규모 이상으로 지원한 것은 2조 6847억원,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 지원은 1205억원,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 지원했다.
이외 방역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방역조치 운영을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20억원가량 받은 것도 드러났다.
코로나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만기연장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정책 사각에서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정책자금의 경우는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문제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전례 없던 팬데믹 속에서 폭넓고 신속한 지원을 고려한 점을 감안해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보다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환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