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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군에서 복무 중이던 2022년 11월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양쪽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장난을 치다가 B씨의 허리가 침대 철제프레임에 부딪히게 해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불렀는데 B씨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듣지 못하자 장난을 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A씨는 “침대 중앙에 누워 있던 B씨가 몸을 틀어 침상의 프레임에 부딪힌 것”이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침대 구조, 두 사람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할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등 계속해서 진료받은 사실과 이 사고 이전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초범인 점, 피해의 구체적인 선정과 피해회복은 추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