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A씨(4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께 경기 김포 대곶면 약암리에서 추격해온 경찰관 2명에게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저항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오전 0시43분께 인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B씨의 화물차를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6일 훔친 화물차를 운전해 강화군 초지대교로 진입했다가 순찰 중이던 김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추격하자 김포 대곶면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김 경위 등 2명은 A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팔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 등은 A씨의 저항이 심하자 다리에 실탄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