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해양생명자원은 국가자산”…해외반출 승인 의무화 245종 추가

임애신 기자I 2022.02.22 11:00:00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
해외 주요국, 나고야 의정서 이후 관련 자원 확보 나서
올해 245종 포함 국외 반출 승인 대상종 1720종 확대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항종양 성분이 확인된 진두발 등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때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는 종이 245종 추가됐다.

후코이단·지질·알긴산 등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뜸부기가 이번에 국외 반출 승인 대상종에 포함됐다.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종을 지정해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1~2등급 자원 245종을 추가했다. 이로써 국외 반출 승인대상 종은 1475종에서 1720종으로 늘었다.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후코이단·알긴산 등 유용소재를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와 식품 안정제인 카라기난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이자 항종양·항혈액응고 성분이 확인된 진두발 등이 국외 반출 승인대상 종에 포함됐다.

해외 주요국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경쟁적으로 해양생명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4년 다른 국가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 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자원 제공 국가와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부터다.

해수부는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1127종 지정했다. 매년 새로운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홍종욱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육지와는 다른 환경에 서식하고 있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 물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유용한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기업·대학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활용을 촉진하는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승인 없이 반출된 자원은 몰수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