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68 일원 ‘연천역 상가’를 ‘2021년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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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공모에 지원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적격여부, 사업적절성, 효과성, 타당성,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연천역 상가를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을 통해 도는 연천역 상가에 관광특화거리를 조성,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도는 상인·건물주·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체계인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인 조직화를 유도하고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환경개선과 스토리텔링, 공동마케팅 및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천역 상인회는 상징 조형물과 라이트아트 조성을 통해 특화거리를 만들고 특화축제나 특화상품을 개발해 상가재생의 기틀을 다질 전망이다.
또 지역 내 상인들의 협업공간인 ‘연천큐브’를 만들어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며 이용객들의 쾌적하고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골목상권이 타격을 입은 만큼 노후 상가거리의 맞춤형 특성화지원을 통해 전통시장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골목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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