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신설 기준에 따라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착공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수준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영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며 “이달 9일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장 참사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 통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