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와 KISA는 11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