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직자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시 빈곤율 감소 효과"

김소연 기자I 2019.05.31 10:00:00

한국형 실업부조, 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 구직자 대상
"실업부조 도입시 저소득 근로빈곤층 고용안전망 강화"
정부, 내달 한국형 실업부조 입법 예고안 발표 예정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서 어르신들이 배식을 받기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저소득층 구직자에 생계 유지 수당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면 빈곤율을 줄이고 취업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면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31일 오전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실업부조 연구포럼에서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다.

길 박사는 “실업부조를 도입하면 빈곤갭(중위소득 60% 평균소득과 하위계층 평균소득 차이 정도)가 2.4%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며 “근로빈곤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 박사는 우리나라 근로 빈곤층은 경제활동 참여가 낮고, 단기일자리에 주로 취업하면서 빈곤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은 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한국형 실업부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업이 발생해도 저소득층의 실업급여(고용보험) 수혜율이 낮은 편이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중위소득 30~60%에서 10.9%를 보인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에선 15.1%로 집계됐다. 저소득 구직자는 실업이 발생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빈곤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실업부조는 근로빈곤층에게 일정 수준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돕는 고용서비스와 생활 안정을 위한 급여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길 박사는 설명했다. 일자리지원과 재정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는 “실업급여와 공공부조 사이에 중간 영역의 보호 역할을 실업부조가 담당한다”며 “실업부조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와 실업부조 참여기간을 제한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실업부조 지원대상을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DB
이날 포럼에서 성지미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OECD 각국의 실업부조 제도를 소개했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기간제한 없이 급여를 지급했다. 지원하는 급여의 임금 대체율은 10~24% 수준이었다.

프랑스나 스웨덴, 핀란드 등 다수 국가는 취업경험을 실업부조의 지원요건으로 뒀다. 프랑스는 최근 10년간 5년이상 직업훈련이나 취업경험이 있어야 실업부조를 준다. 임금대체율이 23.7%로 가장 높은 스웨덴은 최근 1년간 6개월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60주간 재정지원을 한다.

성 교수는 “국내에 적용할 때는 급여지급 기간제한이 없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 적정수준 급여(임금대체율 15~20%)를 지급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도 실업부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도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한국형 실업부조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부와 노동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실업부조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업부조와 고용복지 연계 등 유관 서비스와 연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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