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현장징수기동반’을 운영,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유체동산(가재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조기 목표 달성을 위해 6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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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5월부터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납액이 있는 외국인에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뒤, 체납액을 내면 체류를 연장해 주고 내지 않으면 ‘제한적 체류 연장’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 체납세징수단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131억 등 총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정했다.
시는 지난해 4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307억원,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이 161억원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자 없는 도시’를 목표로 삼아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또 생계형 체납자·체납기업은 체납액을 유예하는 등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