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할 경우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의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심 의원을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부실·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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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심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조사에서 “성관계 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진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당초 주장한 내용을 번복했다.
한편, 심 의원은 또 A씨가 지난달 24일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이틀 뒤인 26일 지인들의 중재로 대구시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났지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심 의원은 26일 A씨와 만난 자리에서 대화로 서로 오해를 풀었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사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