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북한에 몰래 들어가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등)로 윤모(66)·송모(26)·이모(6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생계 곤란 또는 건강 악화 등 상황을 겪다가 남한 사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사관학교와 한의대 입시에서 잇따라 실패하자 이는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남한 자본주의 체제에 반감을 가진채 2009년 중국을 경유해 2010년 1월 입북했다.
앞서 송씨는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는 방편으로 2006년부터 해외를 통해 접속하는 ‘프락시 서버’를 이용해 국내에서 접근이 차단된 북한의 선전선동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신보 등에 접속, 글과 동영상 등을 열람·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입북한 뒤 원산초대소에서 지내면서 북한에 남한 정세 등의 정보를 제공했고 송환될 때까지 매달 평양에서 파견된 지도원 2명으로부터 사상학습을 받았다.
특히 송씨는 지난달 24일 북한 지도원으로부터 “이남에 돌아가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씨는 중소업체를 경영하다 폐업한 뒤 중소 전문지 기자, 위성방송 관련업체 직원 등으로 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2회에 걸친 결혼 생활도 실패하자 남한 사회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2009년 중국을 거쳐 밀입북했다.
윤씨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라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북한에서 생활하면 윤 의사의 조카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못 살고 힘든 나라지만 마음만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밀입북을 결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의 경우 농사, 사진 촬영, 막노동 등의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남한 생활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가족과 함께 북한에 가기로 마음먹고 2006년 3월 가족과 함께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밀입북을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들을 개별 면담한 북한대사관 직원이 “자녀들의 밀입북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입북을 거부했다.
이씨는 2007년 귀국한 뒤에도 밀입북 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채 지내다 2010년 10월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간 뒤 2011년 5월 압록강을 넘어 밀입북했다. 이씨의 아내도 같은 해 4월 합류해 함께 밀입북했다.
그러나 이씨는 북한의 한 초대소에서 지내던 중 북한 측 조사관이 자신의 아내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우연한 말다툼 끝에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들을 포함한 밀입북자 6명과 여성 유해 1구를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송환했다. 다른 3명은 이미 검찰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