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이 최고 60%에서 70%로 확대된다.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보험료가 할증되며 경미한 사고 환자가 48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이 10%포인트 확대된다. 현재는 12년동안 무사고운전시 최고 60%까지 할인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6년에 걸쳐 매년 1~3%포인트씩 추가로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18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최고 7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높였다. 지금은 대부분의 운전자(88%)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했다. 앞으로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이 강화됐다. 법칙금 납부자 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차주에게 1만원 비싼 과태료로 전환해 통보하고 할증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 무인단속 카메라로 인한 단속도 과태료로 처리돼 할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범칙금을 내건 과태료를 내건 모두 할증대상이 된다.
또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실적의 집계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이들 법규를 1건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안되고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된다. 그러나 집계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교통사고 부재환자 소위 '나이롱 환자' 감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좌상, 염좌 등 경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상해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입원필요성을 해당병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을 과다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보험가입 심사도 강화된다.
아울러 현재 개별보험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심사토록 해 허위· 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대리점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보험사별 판매비 규모를 예정사업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됐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와 진료수가 체계 개선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부처간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