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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부정채용·횡령'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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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9.21 0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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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원 부정채용과 횡령, 배임 등 여러 비위 의혹을 받아온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사진= 연합뉴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강요, 물품 구매 비용 대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후원 물품 사적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번 수사는 2024년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대한체육회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이 전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점검단은 이 전 회장이 국가대표선수촌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동기를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관여했다고 밝혔다. 자격 요건 완화를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부서장을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종 채용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점검단은 특정 종목단체 회장에게 국가대표 선수 제공용 물품 구매 대금 약 80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마케팅 수익 물품과 후원 물품 등 수천만 원 상당을 지인에게 넘기거나 사적으로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고, 경찰은 같은 해 12월 체육회 사무실과 진천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전 회장은 각종 비위 의혹에도 3선 도전을 이어가 지난해 1월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유승민 현 회장에게 38표 차로 밀리면서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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