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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美몬태나주서 시험 없이 면허 취득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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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4.24 06:00:05

경찰청,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가 앞으로 미국 몬태나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24일 미국 몬태나주와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몬태나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다.

이로써 몬태나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30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가 됐다.

약정 체결 7일 후인 내달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몬태나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지며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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