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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분야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제혜택은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예산을 지출해 지원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사실상 간접적인 재정지출로 여겨진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63조원대였던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 69조5000억원으로 전망된 가운데 올해는 70조원대를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 총액은 394조9000억원으로, 전년(369조1000억원) 대비 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 수입 총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예상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로 올해 한도는 14.6%인데, 이를 1.7% 웃도는 것이다. 대규모 세수 부족이 있었던 지난해 국세감면율 역시 정해진 한도(14.3%)를 1% 넘게 웃도는 15.8% 수준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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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역대 최고치인 조세지출은 부담 요소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원을 넘겼으며,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을 기록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법인세는 2000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세를 필두로 한 올해 세수 여건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재부는 국세 감면 한도 준수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 조세지출의 기본 목적이며, 필요한 조세지출은 하되 예비타당성 조사나 심층평가 등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확대해 엄격하게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 일몰을 앞둔 26개 제도에 대해서는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일몰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지원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류 기준에 따라 조세와 재정지출의 규모 현황을 작성해 공개한다. 이를 위해 현행 16대 분류 외에 12대 분야 분류를 추가로 병기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후 각 부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조세지출 건의서와, 일몰을 앞두거나 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의견을 담은 평가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