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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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한 A씨는 관련 비용을 2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A씨는 그 돈으로 프랑스, 괌, 멕시코, 필리핀 등으로 매년 여러 차례 해외 여행을 다녔고 가상화폐나 부동산 투자에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