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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영방송 관련법을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입법 횡포라며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때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여야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선 최대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4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3명과 과거 민주당 출신의 현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공영방송 관련 4법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숫자를 앞세워 민주당 단독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법이라며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개판’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의결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