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는 지난 30일 조광한 전 시장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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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전통사찰에 관한 각종 법령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사찰령 및 토지규제 법령으로 토지정보가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돼 사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규제 해소를 위해 조 전 시장은 시 차원에서 정부에 개선 의견을 냈고 이 결과 지역 내 전통사찰의 경내 지목을 종교용지로 일괄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전통사찰이 불사 추진 등에 있어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었다.
이 결과 조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9월 전통사찰에 적용됐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이던 원행스님으로부터 공로패와 함께 ‘목산’이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다.
이는 전통사찰을 종교적으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관련 법령 개정 없이 지자체 스스로 적극적이고 합헌적 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결한 모범적 사례로 손꼽힌다.
조광한 전 시장은 “영예로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 준 중앙승가대학에 감사하다”며 “전통사찰을 비롯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대대손손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