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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판매업자가 마약을 특정한 장소에 숨겨두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입수했고, 서울 강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를 물에 타서 투약했다. 당시 사건을 인지한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4월 그를 검거했고,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 관할서인 성동경찰서에 이첩했다. 이후 지난 5월 23일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마약 투여 당시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이후 청와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업에 비추어 보면 마약 범행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투약량이 적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40만원에 대한 추징·반환 명령도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순간적인 실수로 투약을 했지만 현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범죄 행위로 청와대에서 퇴직하고 언론 보도가 나옴으로써 경력, 명예를 모두 잃게 됐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이고 단순 투약인 만큼 장래를 위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공직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들은 물론, 지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6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