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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구미 3세 여아 친모 사건 다시 재판하라"

한광범 기자I 2022.06.16 10:41: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홀로 방치됐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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