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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송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하고, 해당 기간이 되면 ‘면소’가 이뤄지는 판결이다. 지난달 검찰이 징역 1년형의 실형을 구형한 것과는 달리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판결이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찰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복무해왔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내부정보를 유출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행위는 맞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금융수사를 공부하던 과정에서 선배인 황모 경위로부터 받은 김건희씨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보고서를 받고, 이를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그를 지난 2020년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송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