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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에 대해 보고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검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차 부대변인은 “행안부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제시했다”며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기부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혁신과 관련된 공약으로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를 약속했다. 기부금 모집 및 사용 투명성을 높여 ‘제2의 윤미향 사태(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을 막겠다는 취지로 내건 공약이다.
이에 행안부를 비롯한 감사원, 국세청 등이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감사원의 경우 시민단체 회계 비위에 대해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 집행·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문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익명 후원자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시민단체 및 모금단체, 국세청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기부금 전용계좌 미사용시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행안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