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전선 내리던 작업 중 30대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대상,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종로구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노선(GTX-A)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의 GTX-A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38)씨가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내리던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고, 고정돼있던 전선 드럼이 떨어지며 A씨가 여기에 맞은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원청에 책임을 묻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 역시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