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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논란 `종지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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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1.11.19 13:23:02

관련 청탁금지법 개정안, 18일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설·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 20만원까지 허용
송재호 "시행령 개정 아닌 법제화로 농가 수입 보장"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내년 설 명절에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상향 조정될 공산이 커졌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


소위에서 의결된 대안은 설과 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9일 명절 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 대안이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가 이뤄진다. 명절 때마다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느라 정치권에서 반복돼 온 선물가액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권익위도 개정안을 통한 선물가액 인상 정례화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일 민주당 이개호·송재호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김성원·최형두·최승재·윤창현·정희용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주관으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권익위 관계자는 “김부겸 총리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한 바 있고, 권익위도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입법권을 존중하며 개정안 심사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 대표는 개회식에서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 상향은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저가 위주의 수입산 잠식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농어가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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