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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시신에 부패가 진행돼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 감정이 필요하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3시 사이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A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B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A씨는 “B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며 112에 신고했다”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