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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정보를 빼내 부당이득을 취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앞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내부정보를 부정이용한 공직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의 경우 경찰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법원에서 판단 받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 총리가 지난 주말 경찰이 이끌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빠른 수사 결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날 영장 심사는 더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수사절차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앞선 1, 2기 신도시 투기 수사에 비해 속도가 더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수사의 경우 (1, 2기 신도시 때에 비해)법이 많이 바뀌고 수사환경도 변해 조금 느리게 진행되는 것 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싶지만 수사절차의 한계 탓에 적법절차대로 하면 속도가 안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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