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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이르면 이달 출범…홍남기 “투기근절”(종합)

최훈길 기자I 2020.09.02 09:50:27

부동산시장 장관회의, 9월 입법 추진
국토부 소속기관, 검·경·국세청 인력 투입
“등록 임대사업자 위반, 12월까지 합동 점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내주 확정·발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투기를 상시적으로 전방위 단속·처벌하는 정부 조직이 이달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를 지시한 뒤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내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국토부 소속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 확대되는 것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달 중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률 제정안을 입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인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점검한다. 홍 부총리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급 후속대책도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9월1일 발의)”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 중 공모 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관심도 높은 사항 등을 정리한 종합설명자료를 오는 4일까지 각 부처 홈페이지게 게재할 것”이라며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페이지를 관계부처 합동 사이트로 확대 개편해 개설하고 세제·금융 등 설명자료를 보강해 정책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4 공급대책 등 전례 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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