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동작구, 부동산 민원처리 문자알림 서비스

김기덕 기자I 2019.02.28 09:36:58

건축물 대장 생성,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 부여 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동작구가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민원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 결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처리 후 우편으로 받아보기까지 최소 수일의 시간이 소요돼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 사항을 접수부터 결과까지 즉시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알림 서비스 항목은 △토지이동(분할·합병) 및 등기촉탁 결과 △건축물 대장 생성 등 기재사항 정리 결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총 5개다.

이영수 동작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으로 행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복잡한 부동산 관계 법령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동산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동안 부동산 세법 102건, 법률 65건, 부동산거래나 등기 27건 등 총 19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부동산 민원처리 문자알림 서비스.(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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