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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 전 감찰관에 대해 지난달 31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이 전 감찰관이 지난 2016년 8월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상황 관련 얘기를 한 것을 당시 한 지상파 방송이 ‘감찰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불거졌다. 특별감찰관실은 당시 의경인 우 전 수석 아들의 복무특혜 의혹과 처가회사 경영비리 의혹 등을 감찰하고 있었다.
이 전 감찰관은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당시 이 전 감찰관의 기밀유출 혐의에 대해 “특별감찰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로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전 감찰관은 검찰이 특감실과 본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자 결국 사표를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비위 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고 복역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