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일병 사건 관련 강제추행죄 추가… 보고체계 감사

최선 기자I 2014.08.05 11:50:28

윤일병 몸에 연고제 바르도록 한 이 병장에 추가 혐의 적용
전·현직 장관·육군 참모총장 늑장 보고 논란에 감사 착수

군 당국이 윤일병 사건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 검찰이 가해자인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군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죄 적용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5일부터 이번 사건 관련 28사단-군단-군사령부-육군-합동참모본부-국방부 등으로 이뤄지는 보고 체계에서 부실·누락 여부가 있었는 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냈다”며 “또한 국방부 감사관실은 오늘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내일부터 1주일 가량 해당부대의 보고 과정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사단 윤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모 병장이 지난 4월 11일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일병을 구타하던 당시를 현장검증하고 있다. [사진=육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가해자는 이모 병장으로 윤 일병의 성기에 연고제를 바르도록 시킨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이 병장은 군 헌병대 조사에서 가혹행위 경위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평소 똑바로 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반항하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했다”고 진술했다.

군 검찰은 지난 5월 2일 기소 당시 이 병장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치사, 집단·흉기 등 폭행, 강요, 의료법 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공동 가해자인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3명에게는 이번에 추가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다.

아울러 국방부는 28사단에서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로 이어지는 보고체계 간에 누락된 점이 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4일 윤 일병 사건 관련 국회 질의에서 군의 보고체계에 대한 질책이 쏟아진 탓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접했고, 사건 당시 장관이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사건 직후 3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은 접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번 감사에서 보고 누락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군은 보고가 의무화된 집단이다. 군의 생명이 곧 보고”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조직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수뇌부를 감싸기 위한 꼬리자르기 접근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대대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때문이다. 김 안보실장은 지난 4월 11~15일 특별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었고, 권 총장은 5월 1일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6월 9일 폭행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명령을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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