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형기준대로" vs 전경련 "김승연 회장 구속 유감"

김현아 기자I 2012.08.16 13:17: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규란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6일 김승연 한화(000880) 회장이 배임·횡령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 등 최근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인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1심에서 법정 구속과 함께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이 선고됐다. 이번 배임·횡령 건의 벌금은 50억원이나, 지난 2007년 폭력사건 확정판결로 1억원이 따로 선고돼 총 51억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권창영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태광의 이호진 전 회장도 그랬지만 김 회장에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2009년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면서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벌을 요하는국민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만들었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종전처럼 선고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하는게 원칙이며, 실형을 선고하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게 이례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집행유예가 되려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해야 하는데, 판결문에서처럼 김승연 회장은 ‘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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