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독일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것으로 양사간 특허소송 중 본안 판결로는 첫번째 판결이다.
판결 대상이 된 특허는 통신표준 기술로, 데이터량이 적을 때 하나로 묶어서 부호화해 전송하는 기술이다. 만하임 법원은 애플 제품에도 이 기능이 있지만,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가 제기한 3건의 본안소송 중 1건에 대한 판결만 나왔을 뿐"이라면서 "2건의 남은 재판에서 애플이 우리의 특허 침해했다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하임 법원은 오는 27일과 다음달 2일에도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통신관련 표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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