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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소음·악취·먼지 피해 배상 결정

정태선 기자I 2009.10.14 13:02:30

1.2억 피해배상 결정, 주민도 50% 책임물어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통영시 주민 213명이 근처 21세기조선, 삼호(001880)조선, SLS조선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악취 등으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들 3사에 1억24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선업의 특성으로 인해 야외 작업이 전체 공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주거지역이 조선 3사와 인접해 있어 소음이나 악취 등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들은 경남 통영시 봉평동 및 도남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인근 조선 3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악취 등으로 건물변색, 차량훼손,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조선 3사를 상대로 20억16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역은 1980대에 공업지역으로서, 조선 3사를 비롯해 약 10여개의 소형 조선, 수리업체들이 입지해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실제 환경조사 결과, 악취는 주거지역 전반에 걸쳐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수인한도인 희석배수 10을 초과했고, 공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주거지역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5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페인트 분진이 장기간에 걸쳐 차량이나 건축물을 오염시킴으로써 피해를 줬을 가능성도 인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1980년대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조선 3사를 비롯해 10여 개의 군소 조선 및 수리업체가 자리를 잡았으나 최근 도시기본계획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액을 감경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환경분쟁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컨설팅, 방문방담, 상담예약제 등을 도입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공사장 등의 소음, 악취 뿐만 아니라, 야간조명도 환경피해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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