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헌기자] 국내 10위 해운사 대우로지스틱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파산부는 지난 23일 대우로지스틱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공고했다.
대우로지스틱스가 지난 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3주 만에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정관리인으로 안용남 전 대우로지스틱스 대표를 선임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는 오는 8월17일부터 9월4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채권, 담보권, 주식 등을 신고해야 한다.
대우로지스틱스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우로지스틱스에 채무를 진 업체는 오는 9월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우 물류팀에서 분사해 지난 1999년 6월 설립된 대우로지스틱스는 3자 물류, 해운, 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해온 중견 물류업체다.
하지만 해운시황이 악화된데다 자원개발사업까지 실패하면서 자본금 300억원의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해 1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국내 10위 선사다.
포스코(005490)에 매각을 추진해온 대우로지스틱스 경영진은 법정관리와 별도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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