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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방어책 도입 '급물살'

박옥희 기자I 2008.03.19 14:13:48

(상보)법무부 "포이즌 필·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재정부 장관도 방어 장치 도입 검토 의사 밝혀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포이즌필(독약조항), 차등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SK(003600), KT&G(033780) 등에 대한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으로 인해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국제적 기준과 국내 기업 환경을 비교해,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 등의 이유로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 제도가 실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말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경영권 방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차등의결권제도, 제3자 배정요건 완화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 동의 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적대적 매수자 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M&A를 막는 제도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일부 보통주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통상 기업 지배 주주에게 보통주의 수십 또는 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해 지배권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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