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철기자] 법무부는 8일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합도산법은 2002년 11월 시안이 마련돼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방대한 법조항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자동폐기 됐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회생과 관련, 법원이 모든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했다.
또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회생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지만 기업 대표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채무자가 담보 제공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종래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해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년으로 확대시켰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파산선고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게 했지만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부터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국제도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타 현행 도산법제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2002년 시안에는 대법원규칙에 세부절차를 모두 위임했던 것을 변제기간, 생계비 등 법적용과 직결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입법예고 등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경제상황과 관련된 실체적 사항을 변경할 경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2002년 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아니한 회생계획의 경우 총 변제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규정을 신설했다.
통합도산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 법안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자동 소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