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계좌 도용 250억 불법매매(종합)

박호식 기자I 2002.08.23 18:32:25
[edaily 박호식기자] 개인이 법인명의를 도용해 사이버계좌를 개설한 뒤 25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우증권은 23일 "한 개인이 오전 9시18분 PC방에서 현대투신 명의를 도용해 대우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웹사이버거래계좌를 개설한 뒤 10시4분부터 10시5분30초까지 5번에 걸쳐 델타정보통신 500만주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매수자는 현대투신의 오프라인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시전에 파악하고 사이버거래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을 매입했다. 현대투신은 사이버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였다. 매수자는 해당 투신의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면 영업점에서 직접 인증을 하지 않고도 사이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대우증권은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금융감독원 검사국에도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매매된 델타정보 200만주 이상이 전일 여러 증권사 계좌에 분산입고된 뒤 매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물입고 주식을 매도한 측과 매수자측의 연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공매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우증권은 델타정보주식 매매에 대한 결제와 관련 "주식을 매도한 주주에 대해 다음주 화요일(27일) 결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회사 상품자금으로 매수주식을 떠안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거래자체는 회원사와 회원사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할 수 없어 거래자체는 성립된 것"이라며 "결제일인 다음주 화요일전에 증권사 창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매도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부터 매도계좌에 대한 수색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명의가 도용된 현대투신은 "이번 창구는 우리와 관계가 없으며 전적으로 대우증권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사이버 인증서는 차치하고 ID와 패스워드도 발급받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우리 계좌를 이용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델타정보통신 주식에 대해 월요일(26일)부터 매매정지 등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델타정보통신은 23일 "기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김태주, 이왕록, 김청호씨가 지난 22일까지 경영권이양을 전제로 임천무에게 270만1242주를 모두 양도했고 임천무씨는 다시 장경묵씨에게 269만5000주(36.7%)를 장외매각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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