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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살기 위한 저항도 쌍방폭행? 가정 폭력 '진짜 피해자'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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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7.16 06:05:03

쌍방 가정폭력서 주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기준 마련
가정폭력 특성상 쌍방폭행에 세밀한 조사 필요
"실질적 피해자 보호 가능토록 현장 활용 매뉴얼 제작"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쌍방 가정폭력에서 주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지속 반복되는 가정폭력 특성상 피해자의 방어적 행위를 단순히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실질적인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본청 청사
경찰청 본청 청사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쌍방 가정폭력 주가해자·피해자 구분 기준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사건과 달리 가족구성원간 범죄로 지속·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쌍방폭행에 대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범죄로 꼽힌다. ㅎ지만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즉각적으로 피해자의 방어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참고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긴급임시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서도 쌍방 가정폭력에서 주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거지가 같아 범죄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 등 즉각적인 분리를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쌍방폭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이 어려워 주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2017년 정춘숙 전 의원이 반복·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고 할 때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경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같은 과거 발의안 등 관련 법률과 함께 해외 사례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주공격자법’을 통해 가정폭력 현장에서 쌍방폭행일 때 경찰이 실제 가해자인 주공격자만을 식별해 체포토록 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게 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쌍방 가정폭력 사건처리시 폭력사건 수사지침과 판례 등에 대한 적용 여부 실태 및 개선사항과 함께 현재 긴급임시조치 통합판단조사표 활용 실태 등도 분석한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주가해자 판단 기준를 마련해 이에 대한 현장 활용 방법과 매뉴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 가정폭력 현장에서 당사자가 서로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현장 경찰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쌍방폭력에 대한 향후 책임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주가해자의 퇴거와 같은 빠른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주가해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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