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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 출동한 경찰에 “짭새면 다냐. X까”라고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했다.
또다른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는 경찰의 얼굴을 발로 1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얼굴을 발로 차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형위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