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성희롱 피해직원 2개월 정직 처분…법원 "부당 징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백주아 기자I 2025.07.07 08:35:52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원고 패소
"비위 내용·경위 비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경미한 사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재단 사무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당시 이사장 C씨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같은 해 9월께부터 요양을 위한 휴직 등으로 한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 이에 B씨가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18년 8월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재단은 2018년 12월 B씨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취소했고, 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하게 됐다. 그러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에 배치했다.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무국 출입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2022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후 A재단은 2023년 11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B씨가 기획실장에게 폭언을 했고, 이른 시간에 출근해 출입문을 개방해 보안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지문인식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폭염 시기 문화기념관 앞에 호스로 물을 뿌렸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B씨는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A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잃을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B씨의 징계 사유 중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B씨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정직은 재단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이후 B씨가 평소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재단이 항소하지 않으며 이 판결은 지난 5월 23일 확정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