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커피집 ‘가맹본부 갑질’ 집중조사 나선다

강신우 기자I 2024.03.28 10:00:00

4월부터 현장조사 등 집중·신속조사 진행
필수품목 과도하게 지정 및 구매 강제 등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갑질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 접수된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7월까지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115건, 2021년 139건, 2022년 179건, 2023년 153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는 먼저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3월 말 현재 신고접수 돼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다.

지방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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