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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6%로, 1.5배는 5.64%가 된다.
최근에는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2022년 1.65%에 그쳤던 법정 인상 한도가 2023년 4.09%까지 치솟았다. 내년은 이보다 4.27%포인트 높아진 5.64%를 기록했다.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은 학생 1인이 매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인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평균등록금은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 산출하며,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 과정 구분 없이 산출한다. 단 학부 평균등록금이 상승했더라도 정보공시 상 모든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한편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한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대학의 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000억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을 내년에는 500억원 증액해 3500억원을 배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은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