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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편의점주 B(38)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담배의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뱃값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금연 정책 중 하나로 2016년 12월 23일 국내에서 처음 시행됐다.
담배 제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과 문구 등을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