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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 서구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딸 B양의 머리를 내리렸다. 그는 전날에도 “너 또 담배피웠네”라며 욕설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고 폭언을 했다.
이튿날에는 캠핑용 가스통으로 딸의 이마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피해 아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나, 어긋난 행동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폭언과 상해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피해 아동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속 중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