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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경부터 3시 30분까지 6차례에 걸쳐 “앞집 사람이 죽은 것 같다”,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난다”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신 흔적이나 냄새는 없었다.
이후 A씨는 “자해를 했다”며 다시 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이 함께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확인해보니 A씨 스스로 빨간펜을 팔뚝에 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미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한 정황 등으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 관심을 끌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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