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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 학원 및 출판사와 관련한 총 10건의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N명 이상 합격 보장) 표시 광고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금융·증권 등 전방위적인 조사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부서 분리 이후에 현장조사가 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연초에 업무계획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민생 밀접 분야와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