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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