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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506건) △소상공인 지원금(236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207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은 2021년(39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부정수급시 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거나, 타인의 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해 매출실적을 낮춘 업체들이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신고 문의(289건)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영리행위’(52건),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33건), 공용물품의 사적이용(15건)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409건) 신고 문의도 2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채용청탁 및 특정인 내정 △친인척 채용 △자격요건 미달자의 채용 △성적 조작 관련 신고내용이 주를 이뤘다.
공익신고 상담은 2801건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177건), 허위·과장광고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법(129건), 소비자기본법(113건) 위반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탈세행위(76건), 금융소비자법 위반(43건), 민간기업의 횡령(38건), 선거법 위반(13건) 등에 대한 신고 문의도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