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양삼 재배 임가에 대해 국유림 임대기간 제한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유림을 임대해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까지로 임대기간이 제한돼 있었다. 또 산림청은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제출 의무를 없앴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해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